[안내]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7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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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6-30 21:13 조회11,155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0629_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7차.pdf (508.9K) 4937회 다운로드 DATE : 2020-06-30 2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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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7차)'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첨부의 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