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동행지원) 관련 급여기준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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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7-03 10:13 조회11,06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 급여기준 조정 안내_복호화.hwp (14.0K) 4624회 다운로드 DATE : 2020-07-03 1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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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겅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수급자의 안전한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동행지원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급여기준을 조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붙임】 참조
○ (변경전) 타 재가급여와의 중복수급 금지
○ (변경후) 필요 시 방문요양서비스와 중복하여 이용할 수 있음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치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외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와 동행지원서비스 중복 가능
나. 적용일 : 2020.7.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