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동행지원) 관련 급여기준 조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7-03 10:13 조회11,06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건겅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수급자의 안전한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동행지원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급여기준을 조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붙임】 참조 

    ○ (변경전) 타 재가급여와의 중복수급 금지 

    ○ (변경후) 필요 시 방문요양서비스와 중복하여 이용할 수 있음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치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외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와 동행지원서비스 중복 가능 

     

    나. 적용일 : 2020.7.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