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코로나19 관련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8월)’ 인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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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08-25 13:21 조회9,01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7차-일부변경.pdf (147.2K) 3759회 다운로드 DATE : 2020-08-25 13:21:12
- 코로나19 관련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8월’ 인정기준.pdf (72.7K) 3663회 다운로드 DATE : 2020-08-25 1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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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7차-일부변경)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