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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11-30 09:06 조회16,82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입법 ·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 참여안내

    http://www.mohw.go.kr/react/jb/sjb0407ls.jsp?PAR_MENU_ID=03&MENU_ID=030407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발제요약

    가. ’21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1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추가산정비율 조정(안 제13조)
    다. ’21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안 제11조의2)
    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및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가산 개편(안 제19조, 제32조)
    마.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적용에 따른 가산 개편(안 제20조)
    바. 가족인요양보호사 급여산정 예외기준 개선(안 제23조)
    사. 종일방문요양 2인 제공 시 가산금 지급 기준 개편(안 제36조의3)
    아. 단기보호 급여비용 산정방법(체감제) 개편(안 제38조)

    자. 인력추가배치 가산 산정 기준 개선(안 제55조, 제56조, 제58조)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발제요약

    정기평가 이후 질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수시평가의 대상 합리화 및 거짓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 권익보호,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지표를 신설‧강화하는 등 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