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코로나-19 확산 및 집단감염 발생 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종사지 진단검사 확대실시 방법 및 절차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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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12-18 16:32 조회8,067회 댓글0건첨부파일
- 방대본 공문 요양 정신병원 및 시설 대상 코로나19 선제 검사 시행 안내 요청.pdf (133.3K) 3418회 다운로드 DATE : 2020-12-18 16:32:33
- 서식1기관시설별 검사관리 대장.xlsx (11.7K) 3110회 다운로드 DATE : 2020-12-18 16:32:33
- 서식3시도별 선제검사 실적 보고.xlsx (11.2K) 3142회 다운로드 DATE : 2020-12-18 16: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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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감염 취약기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하고자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주기적인 의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검사 안내] 매뉴얼을 작성,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동 메뉴얼을 보내드리니 모든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포함) 종사자 전원이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차질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