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코로나-19 확산 및 집단감염 발생 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종사지 진단검사 확대실시 방법 및 절차 안내(2)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12-18 16:41 조회7,95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217 「코로나-19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검사 안내」 매뉴얼.hwp (9.4M) 3462회 다운로드 DATE : 2020-12-18 16:41:54
- 노인장기요양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증 검사관련 주요내용.hwp (60.5K) 3253회 다운로드 DATE : 2020-12-18 16:41:54
관련링크
본문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감염 취약기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하고자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주기적인 의무검사를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검사 안내] 매뉴얼을 작성,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에 동 메뉴얼을 보내드리니 모든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포함) 종사자 전원이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차질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