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코로나19 관련 한시적장기요양급여 산정지침 7차 일부변경(2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12-22 13:44 조회8,070회 댓글0건 첨부파일 201222_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산정지침 7차 일부 변경2차.pdf (495.4K) 3401회 다운로드 DATE : 2020-12-22 13:44:32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최근 코로나19 감염사례 증가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산정지침 7차 일부 변경(2차)」을 안내드립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