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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12-23 09:11 조회9,33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1.1.1.자로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

    - 고시·세부사항 전문, 주요 개정내용 Q&A : 제도소개 / 급여기준 및 수가 / 급여기준조회

    - 고시·세부사항 전문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주요 개정내용 Q&A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사이버 교육자료 : 종사자마당 / 기관종사자 교육코너 / 직무교육 자료실 

     

    붙임 1. 고시·세부사항 주요 개정내용 Q&A 1부.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문) 1부.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전문) 1부.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문) 1부.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