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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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0-12-29 19:18 조회10,13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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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을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