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코로나-19 확산 및 집단감염 발생 대비 장기요양기관 진단검사 확대실시 등 방역 강화조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1-04 15:54 조회7,77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대응 강화 조치 내용20201231.hwp (60.5K) 3034회 다운로드 DATE : 2021-01-04 15:54:00
- 코로나-19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검사안내1-2판.hwp (9.4M) 2988회 다운로드 DATE : 2021-01-04 15:54:00
관련링크
본문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응하여 조치할 내용을 통보합니다.(첨부파일 참조)
<주요내용> 선제검사 변경사항, 선제검사 결과 모니터링(입력), 코호트 격리관련 조치사항, 휴무일 동안의 종사자, 이용자 접촉 관리
특히,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대비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주기적인 의무검사 강화를 위한 「코로나-19 요양·정신병원 및 시설 검사 안내(1-2판)」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작성, 통보하여 온 바,
* 1-2판 주요 변경사항 : 비수도권도 주 1회 검사 실시(`21.1.4(월)부터)
검사채취 방법 : 보건소에서 각 요양시설의 간호(조무)사로 검체채취 인력 구성, 교육 실시 후 시설 내 자체 검체채취 가능 추가
동 메뉴얼을 보내드리니 모든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포함)에선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차질없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