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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3-16 09:34 조회6,501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복지법(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설 예정인 노인인권 집합교육(대면/비대면)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어 노인인권교육 수강 의무 대상자 분들은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플랫(noinedu.or.kr)을 통해 개설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인권교육 일정을 확인하시어 신청 후 수강하시면 됩니다.

     

    인권교육 관련 문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기획지원팀 (02-3667-1389) 혹은

    교육 운영 기관인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으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