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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후 진행상황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3-30 16:28 조회7,08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중대재해법(’21.1.26 공포) 주요내용

     

    (시행) ’22.1.27. 시행,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주요내용)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 및 양벌규,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손해액의 5배 이내), 정부의 사업주등에 대한 교육, 기술, 비용 등 지원의무 부과(즉시 시행) 

     

     

    구분

    적용 범위

    정 의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중대

    시민재해

    <우리부 관련>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장례식장, 목욕장, 안마시술소

    * 구체적 기준은 시설 규모 및 면적을 고려하여 시행령 위임

    *소상공인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제외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동일 사고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