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후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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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3-30 16:28 조회7,225회 댓글0건첨부파일
- 210324 중대재해처벌법 진행상황 보고_회의자료.hwp (87.0K) 2626회 다운로드 DATE : 2021-03-30 16: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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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21.1.26 공포) 주요내용
○ (시행) ’22.1.27. 시행,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주요내용)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 ▴중대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 및 양벌규정,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손해액의 5배 이내), ▴정부의 사업주등에 대한 교육, 기술, 비용 등 지원의무 부과(즉시 시행)
구분 | 적용 범위 | 정 의 |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 |
중대 시민재해 | <우리부 관련>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장례식장, 목욕장, 안마시술소 * 구체적 기준은 시설 규모 및 면적을 고려하여 시행령 위임 *소상공인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제외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또는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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