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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관련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4-22 09:40 조회6,69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19호(2021.4.15.)「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기준실-제2021-1호(2021.4.2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자로 시행되며, 

    다빈도 질의답변 등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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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22년 유급휴일 확대 적용 대상 기관인 근로자 30인 미만의 장기요양기관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제도를 안내(첨부7,8)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고용노동부 자료)관련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