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안내(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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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5-10 09:24 조회7,312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안내.pdf (1.3M) 2834회 다운로드 DATE : 2021-05-10 09:24:19
- 붙임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2021년 5월 인권교육 실시 계획.pdf (188.1K) 2657회 다운로드 DATE : 2021-05-10 0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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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3)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설 예정인 노인인권 집합교육(대면/비대면) 5월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