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기요양기관 운영충당적립금 사용 제한 특례 적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6-14 18:32 조회5,737회 댓글0건 첨부파일 장기요양기관 운영충당적립금 인건비 사용 특례 인정 세부사항 .hwp (73.0K) 2268회 다운로드 DATE : 2021-06-14 18:32:23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충당적립금 사용 제한 특례 적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