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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 장기요양기관 운영충당적립금 사용 제한 특례 적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1-06-14 18:32 조회5,737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보건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운영충당적립금 사용 제한 특례 적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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