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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5차(수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2-02-08 09:33 조회3,915회 댓글0건

    본문

    요양시설 코로나 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5차)를 수정 안내 합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해당항목

    변경 전

    변경 후

    4. 입소형 시설 종사자 감염 예방수당 산정

    ◯ (기준).... 시설에서 종사자에게 지급

    * 공단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아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임금명세서에 ‘감염예방수당’ 항목을 명시

    ◯ (기준).... 시설에서 종사자에게 지급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