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5차(수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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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2-02-08 09:33 조회3,9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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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코로나 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5차)를 수정 안내 합니다.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해당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4. 입소형 시설 종사자 감염 예방수당 산정 | ◯ (기준).... 시설에서 종사자에게 지급 * 공단으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아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반드시 임금명세서에 ‘감염예방수당’ 항목을 명시 | ◯ (기준).... 시설에서 종사자에게 지급 * (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