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안내(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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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2-07-01 15:13 조회2,371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안내 1.pdf (1.3M) 895회 다운로드 DATE : 2022-07-01 15:13:54
- 붙임2. 2022년 7월 노인인권교육 실시 계획.pdf (184.9K) 812회 다운로드 DATE : 2022-07-01 15: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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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개설 예정인 노인인권 집합교육(대면/비대면) 22년 7월 계획을 붙임의 파일로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권교육 관련 문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시설노인보호과 (02-3667-1389) 혹은
교육 운영 기관인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으로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