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2차) 재무회계 처리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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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2-07-21 09:32 조회4,836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1_코호트_격리_시설_운영지원을_위한_한시적_급여비용_산정_지침_2차2021.12.28..hwp (47.0K) 1269회 다운로드 DATE : 2022-07-21 09: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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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2차)을 통해 재무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설에서는 방역 활동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 본 지침 관련 주요 질의답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게시
(주소) www.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