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건강보험공단 <「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치매가족휴가제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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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2-07-22 12:56 조회12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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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치매가족휴가제 적용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2년7월25일~ 별도 통보 시까지
○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 및 인지지원등급
○ 이용일수: 연 8일 이내(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타 기관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입·퇴소일 포함), 종일 방문요양 이용일과 합산
○ 제공기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참여기관
…【붙임2】참조
○ 주요내용: 시범사업 참여기관에서 치매가족휴가제의 단기 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치매가족휴가제란 가정에서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간 8일 이내에서 월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급여나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자세한 사항은 요양기준실(033-736-1960~2)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치매가족휴가제 운영 메뉴얼은 알림자료실>자료실>전문자료실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