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고용노동부 <장기요양기관 근로시간 운영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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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2-07-26 17:09 조회2,047회 댓글0건첨부파일
- 근로시간 운영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서.hwp (61.5K) 722회 다운로드 DATE : 2022-07-26 17:09:10
-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일반기업용.pdf (303.5K) 684회 다운로드 DATE : 2022-07-26 17:09:10
- 노동관계법 준수 자가진단표일반기업용.pdf (303.5K) 738회 다운로드 DATE : 2022-07-26 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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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고용노동부에서「근로시간 운영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설명 자료 및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필요한 시설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컨설팅은 근로감독과는 관련이 없는 순수 컨설팅이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 '근로시간 운영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 운영기관: 한국공인노무사회
전화: 02-6293-6117 / 팩스: 02-786-6113 / 이메일: biztf@kcpla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