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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3-10-10 19:08 조회37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개정>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 섬·벽지지역: 섬지역 361개, 벽지지역 117개

      -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섬지역 355개, 벽지지역 36개

    2. 시행일자: 2023.10.1.

    3. 자료 게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자료실 / 법령자료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제도소개 / 급여기준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