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인상>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23-10-16 21:24 조회478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인상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pdf (130.4K) 117회 다운로드 DATE : 2023-10-16 21:24:29
-
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홍보물포스터.pdf (1.5M) 116회 다운로드 DATE : 2023-10-16 21:24:29
-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홍보물5종.zip (96.4M) 181회 다운로드 DATE : 2023-10-16 21:24:29
관련링크
-
http://www.energyv.or.kr 110회 연결
본문
한국에너지공단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추가인상>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세대별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
변경 전 | 하절기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동절기 | 118,500 | 159,300 | 225,800 | 284,400 | |
합계 | 149,800 | 205,700 | 292,500 | 379,600 | |
변경 후 | 하절기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동절기 (+인상액) | 248,200 (+129,700) | 335,400 (+176,100) | 455,900 (+230,100) | 597,500 (+313,100) | |
합계 | 279,500 | 381,800 | 522,600 | 692,700 |
2.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3.10.11.(수) ~ 2023.12.29.(금)
※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완료한 대상세대는 제외, 미신청자에 해당
3.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2023.10.11.(수) ~ 2024.4.30.(화)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구매 시, 배달비 포함 결제 가능
4. 홍보물 이용방법: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접속 > 자료실 > 홍보자료 > 홍보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