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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사항

    노인수발보험제도 관리운영주체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6-08-05 00:00 조회17,295회 댓글0건

    본문

    2006년 2월 16일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수발보험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이번 정기 국회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수발보험법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를 참고로 설계하여 건강보험의 보험자이자 관리운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수발보험의 관리운영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개호보험의 경우, 일본 지역가입자 및 75세이상 고령자를 위한 의료보험의 보험자인 시정촌(우리나라의 시군구보다 작은 행정구역단위)은 수발보험의 보험자·관리운영주체인 동시에 노인복지서비스의 책임주체로 노인보건, 의료, 개호, 복지서비스 체계가 통합된 반면, 정부안은 노인의료와 수발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이, 기타 보건 및 복지서비스는 시군구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관리운영주체의 이원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은 수발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하고, 시군구에게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반면, 사회복지계를 비롯한 일각에서 수발보험의 관리운영주체를 시군구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중인 각종 수발보험법안 또는 장기요양관련법안과 발의를 준비중인 민주노동당의 장기요양관련법안에는 보험자와 관리운영주체를 놓고 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에 장기요양제도의 관리운영주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에 대한 찬반토론회가 아래와 같이 개최예정이오니, 회원시설에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06년 8월 16일 (수) 14:00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김춘진, 안명옥, 장향숙, 현애자
    ※가나다순
    ※ 국회방송 생방송, 복지방송, (주)CMB한강케이블 녹화방송 예정

    (문의: 김춘진의원실 TEL:784-1309, 788-2574 유경선 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