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회계처리 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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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7-29 00:00 조회21,3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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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도입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은 시설의 회계처리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첨부의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첨부 파일의 <세입예산과목구분 예시>는 재가시설과 생활시설의 공통 된 예시임으로 일부‘목’의 내용은 재가 시설
여건에 해당되지 않음.
○ 병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수익금 관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각 시설별 통장과 회계는 별도 관리
하되, 수익금은 병설 운영하는 타 시설로 전입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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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파일의 <세입예산과목구분 예시>는 재가시설과 생활시설의 공통 된 예시임으로 일부‘목’의 내용은 재가 시설
여건에 해당되지 않음.
○ 병설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수익금 관리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각 시설별 통장과 회계는 별도 관리
하되, 수익금은 병설 운영하는 타 시설로 전입 가능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