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06년 이웃사랑성금 배분 안내(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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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5-05-31 00:00 조회23,51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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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06년 이웃사랑성금 배분 안내를 공지하여 회원시설에 알려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배분사업 내용
가. 신청사업 : 지역사회 개별 기관, 시설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
·연1회, 지회, 지원금액 연간 2,000만원 이내, 기능보강 1,500만원 이내
나. 제안기획사업(연 1회, 지회 및 중앙회)
① 지역사업 : 지역단위의 시범적인 전문프로그램 또는 교육프로그램 등
·지회, 지원금액 연간 5천만원 이내
② 전국사업 : 전국규모의 사업 또는 3개 광역시·도 이상의 지역적 기반을 지닌 기관 및 단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중앙회, 지원금액 년간 1억원 이내
다. 테마기획사업 : 공동모금회가 주제를 정하여 지원하는 사업. 사업주제, 지원규모 대상 등은 별도 공고
·수시, 중앙회 및 지회
라. 지정기탁사업 :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에 대해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수시, 중앙회 및 지회
마.긴급지원사업 :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배분하는 사업
·수시, 중앙회 및 지회
2. 사업기간 : 2006년 1월 - 12월(단, 사업별로 별도의 사업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가. 신청사업 · 접수기간 : 2005. 7. 1 - 7.15(전국 각 지회로 우편접수)
나. 제안기획사업
① 지역사업 ·접수기간 : 2005.12. 1 - 12.15(전국 각 지회로 우편접수)
② 전국사업 ·접수기간 : 2005. 7. 1 - 7.15(중앙회로 우편접수)
* 테마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은 사업 시행시 별도 안내 예정
1. 배분사업 내용
가. 신청사업 : 지역사회 개별 기관, 시설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자유주제 공모형태로 신청 받아 배분하는 사업
·연1회, 지회, 지원금액 연간 2,000만원 이내, 기능보강 1,500만원 이내
나. 제안기획사업(연 1회, 지회 및 중앙회)
① 지역사업 : 지역단위의 시범적인 전문프로그램 또는 교육프로그램 등
·지회, 지원금액 연간 5천만원 이내
② 전국사업 : 전국규모의 사업 또는 3개 광역시·도 이상의 지역적 기반을 지닌 기관 및 단체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
·중앙회, 지원금액 년간 1억원 이내
다. 테마기획사업 : 공동모금회가 주제를 정하여 지원하는 사업. 사업주제, 지원규모 대상 등은 별도 공고
·수시, 중앙회 및 지회
라. 지정기탁사업 :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배분지역, 배분대상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한 기부에 대해 지정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수시, 중앙회 및 지회
마.긴급지원사업 :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배분하는 사업
·수시, 중앙회 및 지회
2. 사업기간 : 2006년 1월 - 12월(단, 사업별로 별도의 사업기간을 적용할 수 있음.)
3.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가. 신청사업 · 접수기간 : 2005. 7. 1 - 7.15(전국 각 지회로 우편접수)
나. 제안기획사업
① 지역사업 ·접수기간 : 2005.12. 1 - 12.15(전국 각 지회로 우편접수)
② 전국사업 ·접수기간 : 2005. 7. 1 - 7.15(중앙회로 우편접수)
* 테마기획사업, 지정기탁사업, 긴급지원사업은 사업 시행시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