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즐겨찾기추가
  • |
  • 사이트맵
  • |
  • 인트라넷
  • |
  • 글자크기 
  • 작게  크게
  •  
  • home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0-02-17 00:00 조회20,026회 댓글0건

    본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의 복지 책무를 민간에서 위임받은 기관이며, 사회복지 종사자는 지역주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
    ○ 사회복지 종사자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이라도 중단되면 사회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중요한 공익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는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 왜곡되고 후진적인 사회의 인식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은 물론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 사회복지계는 위 법안이 의결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시설 종자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위 법안을 신속하게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가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가는 민간 사회복지종사자의 국가부담 원칙을 성실히 이행하라!




    2009. 12. 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