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험 단기보호제도 개편 관련 행정절차 등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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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0-03-24 00:00 조회20,05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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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공포(&10.2월 4주 공포 예정, &10.3.1. 시행)에
따른 단기보호기관의 요양시설 등의 전환 기준 및 행정절차 등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문요양기관 설치기준 강화 관련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 공포 후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기관 설치기준 개정 주요내용>
- 시설기준 : 현행과 동일(시설 전용면적 16.5m²이상)
- 인력기준 : 요양보호사 15명 이상(농어촌 지역 5명 이상), 이중 20% 이상은 상근
붙임 1. 단기보호 개편안내(종합) 1부.
2. 입소이용의뢰 대상자 명단 양식 1부. 끝.
따른 단기보호기관의 요양시설 등의 전환 기준 및 행정절차 등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문요양기관 설치기준 강화 관련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안 공포 후
법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기관 설치기준 개정 주요내용>
- 시설기준 : 현행과 동일(시설 전용면적 16.5m²이상)
- 인력기준 : 요양보호사 15명 이상(농어촌 지역 5명 이상), 이중 20% 이상은 상근
붙임 1. 단기보호 개편안내(종합) 1부.
2. 입소이용의뢰 대상자 명단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