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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me > 재가노인복지사업안내 > 부당사례신고

    부당사례신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시행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시효 등에 관한 준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포상금의 지급)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09.04.02 제정)
    • 신고인
    • •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 복지용구 제조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
      • 기타 이외의 일반인
    • 신고대상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청구 / 제공한 것보다 일수·시간을 늘려서 청구
      •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재가급여 제공 후 자격이 있는 요양보호사의 이름으로 급여비용을 청구
      • 입소시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거짓 신고 / 실제 근무한 것보다 기간·시간을 늘려서 신고
      • 입소시설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 /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를 입소한 것으로 거짓 청구
      • 대여 또는 구입하지 않은 복지용구를 거짓으로 청구
      • 기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모든 유형
    • 포상금 최고 지급액
    • • 내부 종사자 : 5,000만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 : 500만원 • 기타 일반인 : 500만원
    • 신고건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건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건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절차
    • *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