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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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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Q&A 3. 자신도 모르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2-05 00:00 조회16,628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부는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어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달 받게 된다.이에 포커스신문은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 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대목을 골라 8회에 걸쳐 문답으로 풀어본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자신도 모르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 살펴봤다.자신도 모르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된 경우?

    공적자료 중심으로 산정휴.폐업 등 반드시 신고

    Q : 기초노령연금 신청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친인척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명목상 사장(바지사장)으로 등록됐거나 본인도 모르게 근로자로 등록돼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소득이 신고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A: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신청자의 소득 산정은 공적자료나 증빙자료 등을 중심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적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아울러 해당 사업장이 현재 운영되는 곳이 아닌 경우 휴 폐업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또한 본인 몰래 신청자를 사업체의 종사자로 등록해 4대 보험 가입자로 조회되는 경우에도 현재 재직 중이지 않음을 공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퇴사증명서를 제시하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확인되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도움말: 보건복지부 콜센터 유원영 파트장

    <포커스신문사 200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