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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Q&A 7. 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2-05 00:00 조회20,594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부는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시행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연금 수급자로 선정돼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달 받게 된다.이에 포커스신문은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 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대목을 골라 8회에 걸쳐 문답으로 풀어본다. 오늘은 일곱 번째 순서로 부부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 알아봤다.부부 주소지 다른 경우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은?

    각각 주소지에 신청해야 한 쪽 관할지서 동시가능

    Q: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70세 이상 노인부부로 A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B는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각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서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부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주소지가 다른 부부의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각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는 것이다. 위의 신청자 경우 A는 역삼동사무소, B는 대연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최근 동사무소 명칭은 주민지원센터로 바뀌었다.
    둘째, 타 주소지 배우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전국 어디서나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A는 역삼동사무소에 혼자 신청을 하고, B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셋째, 한 명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부부모두 신청하는 것이다.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A동사무소인 역삼동에 A와 B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주소지가 다른 노인부부가 각각의 주소지에서 신청을 할 경우, 한 명이 신청을 했어도 다른 한 명이 신청할 때까지 다음 절차(금융조사, 지급결정)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주소지가 다른 부부가 한명은 70세(A), 다른 한명은 67세(B)일 경우 A와 B가 함께 서류를 작성하여 A의 거주지 동사무소에 서류를 접수하거나, A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B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 B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도움말: 보건복지부 콜센터 유원영 파트장

    <포커스신문사 2007-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