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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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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7-12-28 00:00 조회13,432회 댓글0건

    본문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제정


    우리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2008년도 노인가구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아래와 같이 제정, 고시함에 따라 안내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1호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2008년도 노인가구별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 12. 21.

    보건복지부장관

    2008년도 선정기준액 고시

    ○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 월소득인정액 40만원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 월소득인정액 64만원


    - 부 칙 -

    이 고시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