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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영향 평가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2-15 00:00 조회14,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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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화 영향 평가 실시


    안명옥 의원 개정안 발의

    저출산 고령화기본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저출산 고령화 극복이 국가적 과제라고 판단한 안 의원은 각종 정책 수립과 추진에 있어 사전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각종 정책의 정비와 새로이 추진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중·장기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면 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장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 계획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행해야 하는 것이다.

    안의원은 이에, 저출산·고령화 원인과 파급효과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며 “단일 시행계획 또는 단편적 정책에 의해서는 정책효과 달성이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사전 영향분석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안의원은 그간 정부의 계획은 정책대상자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비효율적 폐단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유기적 협조 관계 및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도 사전영향평가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복지뉴스 200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