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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보험 ‘인프라 부족―사각지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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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2-28 00:00 조회14,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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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보험 ‘인프라 부족―사각지대’ 발생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서비스 대상의 인프라 부족과 수해를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혜 선임연구위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서울시의 과제’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전혀 새로운 서비스 공급체계로 시행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혜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의 부족이다. 08년 기준 서울시 장기요양 수급대상은 1만929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서비스 충족률은 요양시설 수요의 36.3%, 재가서비스 수요의 48.9%에 불고하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1∼3등급의 중증노인으로 제한되고 있어, 08년 현재 실제 수급권자는 전체 장기요양대상의 24%, 65세 고령인구의 2.8%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경혜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수급권을 포기하는 저소득층과 기존의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 이용자 중 등급외 판정을 받아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집단은 사각지대로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재정악화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혜 선임연구원은 “낮은 보험수가로 인해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시설유료화로 인해 후원금 모금도 어렵기 때문”이라며, “기관의 재정 불안정은 점차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요양보험은 또, 지자체 중심의 지역복지사업간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비스의 중복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과 서비스 공급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의 차이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김경혜 선임연구원은 “장기적으로 수가 현실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부분의 시설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인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들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큰 만큼 지역복지서비스의 보완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러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자 확대가 선결돼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더 많은 재정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쿠키뉴스 200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