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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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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4월15일부터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2-29 00:00 조회13,983회 댓글0건

    본문

    기초노령연금, 4월15일부터 신청하세요


    하반기부터 65∼70세 노인(1938년 1월1일∼1943년 9월30일) 100만명은 달마다 최고 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기초노령연금을 확대,지급하는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월15일부터 5월9일까지 약 4주간을 집중신청기간으로 정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혼자 사는 노인은 월 40만원, 부부 노인은 월 64만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배우자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바 있는 65∼69세 노인들은 기존 배우자가 냈던 신청서가 그대로 활용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증과 본인통장, 전·월세 계약서를 지참해야 하며, 금융정보동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자신이 직접 신청하기 힘든 노인들은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기간에 신청한 노인에 대해 소득과 재산조사, 금융자산 조회를 거쳐 수급권자를 확정해 6월말경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약 190만명에게 올 1월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