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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 7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6-09 00:00 조회14,669회 댓글0건

    본문

    노인복지 7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오는 7월부터 보건복지 관련 제도가 대폭 바뀐다. 가장 큰 폭의 변화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다는 사실이다.

    또 올해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 매월 8만4000원(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4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부담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종전까지는 체납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 가산했으나, 7월부터는 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으로 내린다.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5대 사회보험)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분은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되는바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의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 즉 월 평균 2700원 내외를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으로 확대

    올해 1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지급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000원(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4000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율을 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하해 가입자의 부담을 대폭 완화됐다.

    종전까지는 체납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 가산했으나 조세 또는 여타 사회보험료에 비해 가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타 보험료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7.1부터는 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으로 인하 시행된다.

    ◇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불필요한 중복처방 방지

    10월1일부터는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해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해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되고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인정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의사가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확인해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아 약값 부담 경감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운영

    2008년 9월22일부터 잃어버린 아동 또는 장애인을 찾기위해 보호시설에 출입하고자 해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보호시설에서 출입을 거부했으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08.3.21)해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보호시설 등 관계장소에 출입조사를 실시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종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 등의 조기 가족복귀를 강화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선구매 품목 및 비율의 한정으로 시장 환경 변화 대처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2008년 9월22일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소속하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둬 매년 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이의 시정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게 된다.

    <뉴시스 200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