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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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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질 제고 마련돼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6-19 00:00 조회16,752회 댓글0건

    본문

    장기요양보험 공공성· 질 제고 마련돼야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안 요양보호사 자질과 관련, 시민단체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1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양보호사 교육 및 양성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는 전국 16개 시·도에 정보공개 청구 과정을 통해 파악한 현황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경실련이 지적한 문제점은 교육기관의 과다 배출, 형식적 교육기관의 자격요건, 요양보호사 과다 배출, 요양보호사 교육 부실, 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관리감독 부실화 다.

    교육기관 신청만 하면 모두 ok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을 신고제로 설립하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함에도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6개의 시·도 중 경기, 광주, 울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제주의 8개 시·도는 신청접수 기관 모두 신고필증이 교부돼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나머지 시·도의 경우 평균 91%의 기관이 신고필증이 교부되는 등 평균 전국 16개 시·도 전체를 보면 신청한 기관의 95%가 모두 인정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전국에는 현재 약 900여개가 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난립돼 있고 등록된 요양보호사 들의 부실 교육에 대한 민원도 신고된 상황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기관 과다 경쟁· 부실 교육
    경실련은 요양보호사 신고필 교육기관 중 일반기관(개인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부산의 경우 73%가 일반기관이고 광주와 강원도 절반이상이 일반기관이라고 밝혔다.

    충북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시행 전 임에도 불구, 폐쇄예정인 교육기관도 있어 교육기관 자격과 관련한 기준이 형식적 요건 충족에 그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진입을 대폭 허용하는 등의 교육서비스 질적 제고가 안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복지부는 교육기관의 자격요건으로 1인당 2평방제곱미터의 공간과 실습용구 등의 기자재확보, 행정전담요원1인, 전임교수, 실습기관이 연계 유무로 지정했다.

    요양보호사 교육은 제대로?
    경실련은 전국의 많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 제공에 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필수 과정으로 돼 있는 실습교육도 실습지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실습지 부족의 문제가 실습생 쏠림현상을 일으켜 기관 내 노인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반면 교육기관의 난립과 교육생의 과다 배출과는 별도로 교육기관 관리와 자격증 발급 업무를 맡은 담당공무원의 수는 한정돼 있다. 이는 곧 관리감독의 부실화를 가져오고 보건복지가족부도 교육기관의 운영현황과 자격증 발급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시행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여부를 따지기 보다 요양보호사 양성과 교육에서 나타난 실태와 문제점을 신속히 점검하고 원칙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적극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을 강화하고 교육기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양성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요양보호사의 케어능력 검증과정을 통해 부실교육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이 돈벌이 수단이 되거나 시장경쟁 속에 몰고 가는 풍토는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기관을 포함한 종사자 모두가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과 요양보호서비스 질 제고에 함께 힘써야 된다”고 당부했다.

    <복지뉴스 2008-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