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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7월1일부터 시행… 12만여명 간병·수발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7-01 00:00 조회14,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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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7월1일부터 시행… 12만여명 간병·수발 지원


    퇴행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는 생활이 불편한 노인 환자들의 수발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 질환 등의 노인병을 가진 성인의 경우 심사를 거쳐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노인 수발 서비스다.

    30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지난 4월15일부터 접수를 받아 시행 전까지 약 21만명이 신청, 이 중 심사를 거친 18만5000여명 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1~3등급은 약 12만6000여명이다. 1~2등급은 요양시설의 입소가 가능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3등급은 집에서 ‘재가(在家)급여’만 이용할 수 있다.

    시설급여는 전문적인 시설과 설비, 인력이 구비된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장기간 숙식을 하면서 수발을 받게 된다. 재가급여는 요양보호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노인을 돌보는 것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도서벽지 등 요양시설이 없어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특별현금급여’의 형태로, 가족에게 필요한 현금이 지급된다. 시설급여는 보험 급여비용의 20%, 재가급여는 사용금액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받게 된다.

    복지부는 “서비스 대상자로 판정돼도 바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서구의 사례를 감안하면 총 12만여명의 대상자 중 약 10만여명이 7월 초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며 “요양 서비스 환자는 7월 말에 14만명, 연말에는 17만명 등으로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월 말 현재 시설 서비스를 받는 요양시설은 현재 전국 1271곳, 5만6140병상이 지정됐으며 약 2100병상 정도가 부족한 상태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서비스 대상자들의 본인 부담금 등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의 4.05%(평균 2700원)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한편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해온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도 1일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문화일보 200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