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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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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부터 서비스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7-01 00:00 조회14,4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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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부터 서비스 실시


    노령연금 지급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치매와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들의 수발을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1일 시행에 들어갔다.

    거동이 불편해 혼자 생활할 수 없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나 뇌혈관 질환같은 노인병을 가진 성인들은 등급 심사를 통과한 경우 이날부터 간병, 수발, 가사 지원 등의 보험급여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날 전국 요양시설 1천217곳에 입소한 노인과 집에 머물며 `재가(在家) 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노인들은 모두 합쳐 10만명 가량으로 추산됐다.

    서비스 운영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서비스 대상자들의 본인 부담금 등으로 충당된다. 노인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액수의 4.05%(평균 2천700원)로 이달부터 건보료와 합산 청구된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 장관은 이날 오후 노인요양보험 서비스 시행 첫날을 맞아 시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 시설 수준과 시행 상황 등을 직접 살펴본 뒤 입소 노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이봉화 차관도 오후 시내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찾아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해온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도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연금액은 매달 8만4천원(노인 부부 13만4천원).

    이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인원도 5월말 기준 195만명에서 300만명으로 늘었다.

    65세 이상이라도 월소득 40만원 이하 또는 재산이 9천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 65만원 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1억5천360만원 이하)일 때만 연금이 지급된다.

    <연합뉴스 200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