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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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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농어촌이동복지서비스차량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8-14 00:00 조회15,137회 댓글0건

    본문

    2008 울산사랑의 열매 테마기획사업
    농어촌이동복지서비스차량지원사업(2차 공고)

    본 회에서는 2008 테마기획 농어촌이동복지서비스차량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2008년 7월 8일~8월 1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지원차량 대비 접수 미달로 인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기관
    -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허가) 완료된 비영리 시설?단체?기관 우선지원
    (설립 후 최소 1년6개월 이상 사업경력이 있는 시설?단체?기관)
    - 설립 후 공동모금회 및 기타단체의 차량지원을 받지 못한 시설?단체?기관
    (단,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차량을 지원받은 기관의 경우 지원 2순위)
    -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시설?단체?기관
    - 광역시지역의 경우 군,읍,면 지역이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지원
    - 지역사회 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2. 지원차량
    - 경승용차 4대

    3. 지원한도
    - 기관 당 1대

    4. 지원조건
    ① 신규 지원 차량을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계획제출
    ② 지원 후 5년 (2013년 11월)까지 매해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③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탁송료 지원기관 자부담
    ④ 기관의 폐쇄, 운영법인변경(개인 신고시설의 경우 대표자변경), 지역복지서비스 미실시 등의
    사유발생시 차량반납 또는 재심사 후 지원연장 가능
    ⑤ 차량사고, 노후고장으로 인한 폐기 시 모금회 승인 후 폐기
    ⑥ 지원 후 5년 이내에 차량의 양도?이전?매매 불가
    ⑦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변경 불가
    ⑧ 장애인 편의장치 등 특수 장치 장착 등은 기관 자부담
    ⑨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용도 또는 영리목적사용불가

    5. 사업일정
    ① 신청기간
    2008년 8월 7일(목) ~ 8월 14일(목)
    ② 접수 : 8월 14일 도착분까지 유효
    (680-722)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89-1 상공회의소 3층
    ③ 심사기간
    2008년 8월 ~ 9월
    ④ 선정발표 및 차량지원
    2008년 10월 ~ 2008년 11월 중

    6. 신청방법 및 문의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등기우편발송
    ② 신청 및 문의처 :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정하 (227-0770, bodumisw@hanmail.net)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589-1
    홈페이지 : http://ulsan.ches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