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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요양서비스 형평성 논란…매뉴얼 개발 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08-18 00:00 조회15,301회 댓글0건

    본문

    노인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별 표준지침과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화여대 간호과학부 강윤희 교수는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요양보험 대상자에게 표준화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표준서비스가 규정돼 있기는 하나 표준서비스에 대한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실제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질적 측면의 형평성 확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지난 시범사업 시 방문간호의 경우 가정간호 수준의 서비스를 표준안으로 했으나 이는 기존 법제화된 가정간호를 제공하는 자격자가 일반간호사가 아닌 가정전문 간호사임을 고려할 때 인력기준의 수준이 맞지 않으므로 방문간호의 내용을 가정간호에 준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방문간호뿐만 아니라 표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서비스제공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 교수는 우려했다.

    강 교수는 기관별 서비스의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데도 장기요양의 개념이 보건과 복지의 애매한 경계에서 그 형태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도입의 철학과 취지에 맞게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별 표준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앞서 언급한 대로 장기요양의 개념이 우리 사회에 아직 자리잡지 않은 상태인만큼 보건 전문가뿐만 아니라 타영역 전문가에게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뉴스 2008-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