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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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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08-11-28 00:00 조회15,442회 댓글0건

    본문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신고생활시설 생활인들을 위하여 월동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신 후 해당시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12월 3일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자 소인유효)


    * 문의 :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033-244-1661~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