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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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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78만 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1-12-22 00:00 조회19,865회 댓글0건

    본문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78만 원(부부노인은 124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보건복지부는 21일 2012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4만 원(노인 부부가구는 6만 4,000원) 인상하여 78만 원(노인 부부가구 124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하위 70% 기준선’을 뜻하는 것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7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경우 보유한 재산이 최대 3억 1,52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4억 2,752만 원 이하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이 전년대비 3만 원 인상된 43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월 근소득 최대 121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부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월 210만 8,000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선정기준액 인상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올해 387만 명 수준에서 2012년 402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산 노인들이 빠짐없이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201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