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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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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처리 결과 진료비 환불액 36억원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재협 작성일12-03-09 00:00 조회20,418회 댓글0건

    본문

    - 22,816건 확인하여 43.5% 환불, 유형별로는 임의로 비급여한 건 51.7%로 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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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 35억 9천 7백만원을 진료비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토록 결정했다.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하여 의료기관(병․의원 등)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심사한 결과, 처리된 22,816건 중 43.5%에 해당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 부담된 것으로 확인되어 환불 결정되었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하여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환불금의 51.7%로 18억 6천만원이 환불되었다. 다음으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로 28.4%에 해당되며 10억 2천만원의 환불금이 발생하였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액 규모별로 보면 50만원 미만건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를 차지하여 8억8천만원(24.4%)이었다. 또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 구간은 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구간으로 건수는 7.3%인 726건, 환불금액은 40.5%인 14억 5천만원이었다. 한편, 천만원 이상 환불건은 21건으로 3억 3천여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진료비확인요청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상반기에는 9,606건이 접수되었으며, 8월부터 라디오 및 TV 광고를 통해「진료비확인제도」를 홍보한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14,302건이 접수되어 상반기 대비 48.9%의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상․하반기 접수현황을 분석해보면 TV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했던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민원건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홍보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직도 국민들이「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제도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실시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을 알리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간담회 및 현지방문을 통해 진료비를 올바르게 부과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중에서 급여(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별로 발생하는 민원현황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민원발생을 시정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강구할 예정이다..

    진료비확인신청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