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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가정책으로서의 노인돌봄 정책에 역행하는 대구시 보건복지국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추진 계획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부터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오다가 1998년부터는 노인복지법 제38조에서 가정봉사원파견시설로 규정하여 왔다. 그리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이후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이하, 재가지원센터)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운영,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국의 재가지원센터는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물론, 가족이 있으나 보살피기 어려워 홀로 생활하는 노인에게 경제심리사회정서적인 측면의 서비스를 전문적인 사례관리에 기반하여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장기요양 등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자립을 도우며 예방적 측면의 노인 돌봄 안전망의 역할과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의 노인돌봄 6개 국고보조사업을 통합개편하면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하, 맞돌 사업)는 취약노인의 다양한 돌봄욕구에 따른 종합적예방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한적이고 포괄적인 국고지원사업이며, “지역 재가노인의 예방적 복지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자체별로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상호보완적으로 지역의 돌봄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사업이므로, 노인돌봄사업 개편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언급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320 2019.9.10.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정상추진 관련안내)


상기의 내용으로 볼 때 재가지원센터와 맞돌 사업을 유사, 중복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대구시 복지국의 작금의 행태는 돌봄 대상 노인이 취약 노인이라는 공통점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며, 재가지원센터의 사례관리 기능이나 사회복지사의 케어플랜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등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업무의 과정과 내용을 간과한 채, 비전문적 시각의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또한 재가지원센터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재가노인복지 시설이고 국고 지원인 맞돌사업은 그 성격이 사업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 보건복지국의 작금의 행태는 일부 시도와는 달리 20243월에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근거한 노인 돌봄 정책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경우 앞으로 재가지원센터가 대상 노인의 발굴연계를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이념(Aging in place)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으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로 보지 못하는, 즉 정책적 안목이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사단법인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외 4개 노인 관련 법정 단체는 재가지원센터와 맞돌 사업의 이해 부족으로 추진되는 대구시 보건복지국의 '2025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추진 계획'을 즉시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69명 사회복지사들의 생존권을 더 이상 위협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향후 재가지원센터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행정을 지켜보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에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4910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외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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