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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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안내

재가노인복지사업소개

재가노인복지사업이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 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 자원연계,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함.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

재가노인복지사업의종류

이용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의뢰를 받은 노인 포함)
- ‘08.07.01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하여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따라 이용.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입소이용 신청일부터 인정하며,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이용 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시 ․ 군 ․ 구청장이 이용 의뢰하지 않았거나 이용의뢰서가 공단으로 통보되지 않은 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 부담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 ․군 ․구에 이용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신청시에는 입소이용신청서,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 ․ 면 ․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
2) 시 ․ 군 ․ 구에서는 이용여부와 이용시설 결정
‑ 입소이용을 신청한 날부터 급여비용 인정
‑ 각 시 ․ 군 ․ 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이용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 기관 현황, 재정상황, 서비스의 지속제공 가능성 및 적정 서비스 제공여부,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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