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재가노인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정보교환 및 권익증진 등을 통해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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