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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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 상한액 503만 원 → 524만 원, 하한액 32만 원 → 33만 원으로 인상 -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구 분 | 2020년 | → |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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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 상한액 | 503만 원 | → | 524만 원 (+21만 원) |
하한액 | 32만 원 | 33만 원 (+1만 원) | ||
국민연금 보험료 | 최고 | 45만 2,700원 | → | 47만 1,600원 (+1만 8,900원) |
최저 | 2만 8,800원 | 2만 9,700원 (+900원)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1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 원, 하한액은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이다.
* (평균액 변동률 현황) 3.4%(’17) → 4.3%(’18) → 3.8%(’19) → 3.5%(’20) → 4.1%(’21)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예고(‘21.3.16~25)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 게재(‘21.3.31.)되었다.
*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공익·수급자 대표 등 24명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245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18,900원 인상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11.1만 명의 월 보험료는 최대 900원 인상됨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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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 | 503만 원 이상 524만 원 미만 | 524만 원 이상 | 32만 원 이하 | 32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 |
보험료 인상분 | 최대 18,900원 | 18,900원 | 900원 | 최대 900원 |
예상 대상자수 (’20.12월 자료 기준) | 25만 명 | 220만 명 | 9.9만 명 | 1.2만 명 |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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