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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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23)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시행-
-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고독사 실태조사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절차, 고독사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3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이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법률 제17172호, 2020.3.31. 공포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본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행령 제2조, 제3조)
고독사 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자의 주거·생활여건, 사회적 관계 등 고독사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과 고독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국공립 병원,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4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독사 예방 협의회(이하 ‘고독사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위원 구성>
①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시·도지사, ③ 고독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협의회의 협의·조정 사항 등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고독사예방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7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기관*의 범위를 정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8조)
* <대상기관>
①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② 공공기관, ③ 병원급 의료기관, ④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⑤ 학교, ⑥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촘촘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없어지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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