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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년 대비 2.09%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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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재협
댓글 0건 조회 15,239회 작성일 18-07-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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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년 대비 2.09% 인상된다.
-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451.9만 → 461.4만 으로 2.09% 인상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5.6만 → 138.4만, 주거급여 33.5만→36.5만(서울) -
- 주거급여, ’18.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정 기준선은 ’19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43%→44%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3일에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8월 마련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 ’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

’19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613,536원으로, ’18년 대비 94,334만 원 인상(2.09%↑)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뿐 아니라, ’18년 현재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 ’18년 및 ’19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 중위소득’18년1,672,1052,847,0973,683,1504,519,2025,355,2546,191,307
’19년1,707,0082,906,5283,760,0324,613,5365,467,0406,320,544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19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19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도 확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18년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4만 원, 의료급여 184.5만 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0.7만 원 이하 가구이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 ’18년 및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교육급여
(중위 50%)
’18년836,0531,423,5491,841,5752,259,6012,677,6273,095,654
’19년853,5041,453,2641,880,0162,306,7682,733,5203,160,272
주거급여
(중위 44%)
’18년(43%)719,0051,224,2521,583,7551,943,2572,302,7592,662,262
’19년(44%)751,0841,278,8721,654,4142,029,9562,405,4982,781,039
의료급여
(중위 40%)
’18년668,8421,138,8391,473,2601,807,6812,142,1022,476,523
’19년682,8031,162,6111,504,0131,845,4142,186,8162,528,218
생계급여
(중위 30%)
’18년501,632854,1291,104,9451,355,7611,606,5761,857,392
’19년512,102871,9581,128,0101,384,0611,640,1121,896,163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135.6만 원(’18년)에서 138.4만 원,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 본인부담 비용 >

 
구분1차(의원)2차(병원, 종합병원)3차(지정병원)약국본인부담 상한액
1종입원없음없음없음-매 월 5만 원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입원10%10%10%-연 간 80만 원
외래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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